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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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신청 시작일

2024/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지원대상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연수구 주민만 가능)

대상 거주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득 제한

없음

기타 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인공, 체외)에게 지원금액 한도내에서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 처방 약제비 지급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연수구 주민만 가능)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인공, 체외)에게 지원금액 한도내에서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 처방 약제비 지급

* 해당 회차의 지원금한도내에서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의약품안전나라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천연)으로, 황체(기) 결함, 호르몬 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등을 보조해 주는 용도로 검색·확인된 약제) 일부 지원

※ 실제 입금은 시술기관에서 시술비 청구를 완료한 후 지급되므로 2달 정도 소요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시술확인서(시술받은 병원에서 발급)

– 처방전 각 1부(시술받은 병원에서 발급)

– 약명과 결제내역이 나와있는 영수증 또는 약국봉투 각 1부(약국에서 발행)

– 통장사본(은행어플에서도 확인가능)

○ 관계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모자보건법

신청방법

○ 방문: 연수구보건소 2층 모자건강팀

– 평일 오전9시-11시30분 / 오후 13시-17:30분

○ 우편: 연수구보건소 2층 모자건강팀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뫼로13, 연수구보건소 2층 모자건강팀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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