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부과된 월 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16,440원/2022년 기준) 이하 세대 중
–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 ‘가~다’ 항목 외 월 부과보험료가 8,000천원 이하인 세대(22 ‘6월말까지 한시지원)
지원내용
○ 명절맞이 저소득층 위문물품 지원
○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관련정보
○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의 신청 필요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