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내 만 40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의치보철 필요자
– 의치(틀니) 필요자 우선적으로 선정 지원
지원내용
○ 의치(틀니) 시술비 지원
– 만 40세 이상 ~ 만 64세 이하: 1악당 80만원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전액
○ 보철 시술비 지원: 1개당 19.5만원
○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 1개당 414.4만원 이내(최대 2개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류
○ 관계법령
– 구강보건법
신청방법
○ 방문: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