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북구에 거주하는 가정위탁아동(신규신청은 없음)
지원내용
○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의 통장(본인 인출 금지 계좌) 개설 후 매월 2만원씩 적립
– 보호조치종료 후 본인인출금지 해제하여 본인 인출할 수 있도록 조치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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