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내인 가구
○ 국가보훈처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로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내인 가구
※ 중복혜택 불가
– 긴급복지 생계지원, 생계급여, 의료급여(의료급여),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지원내용
○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32%)의 25% 수준 급여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
– 기타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