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1~15구간 수급자 중 해당 항목별 지원
– 긴급활동지원: 월 60시간~월 120시간
– 탈시설장애인: 월 40시간 (지원시점부터 3년, 필요시 연장)
– 최중증장애인: 월 20시간~월 40시간 (법정급여 갱신 시 자격 재판정)
–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월 40시간(지원기간: 2년, 필요시 연장)
지원내용
○ 국시비 지원사유 외 활동지원 급여 제공
○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지원, 이동보조 등), 방문목욕, 방문간호
○ 지원시간: 332,400천원(40시간) ~ 1,994,400천원(120시간)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장애인복지법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