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
○ 조부모 만 65세 이상, 아동 만 18세 미만(20세 이하 중고등학교 재학생 포함)
※ 제외대상
– 단, 관련법령에 의한 소년소녀가정 지원금, 가정위탁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
※ 중복혜택 불가
– 관련법령에 의한 소년소녀가정 지원금, 가정위탁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
지원내용
○ 매월 조손가족수당 지원
– 월 5만원 계좌입금
○ 지급기준
– 15일 기준, 매월말일 개별가구 계좌 입금
○ 수당의 중지
– 달서구 관외로 주소를 이전한 때
– 가족구성원의 변동으로 조손가족의 요건을 상실한 때
– 아동의 연령이 초과한 때
–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할 때
–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수당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준용함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직권신청
– 구청에서 대상자 확인후 결정내역 확정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