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지정의료기관 입원 진료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자
– 위급한 상태를 요하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납부능력이 없는자
– 기타 진료비 부담능력이 없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
※ 제외대상
– 단, 만성질환인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만성신부전 등 제외
– 비급여 중 식대, 상급 병실료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질환 및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친자확인을 위한 진단, 간병비 등
– 단, 폐결핵 등 격리치료를 요하는 상급 병실 이용자 등은 지원 가능(의사소견서 필요)
지원내용
○ 지정 진료기관 입원 시 발생되는 본인부담금 지원
– 1인 연 1회, 50만원 이내
– 무료진료사업 진료기관 33개소 지정운영
– 만성고시질환은 제외(단, 만성질환 치료를 위한 시술, 수술, 처치 등을 위해 입원한 경우는 지원 가능)
– 비급여 중 식대, 상급 병실료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질환,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친자확인 진단, 간병비, 제증명료 등은 지원항목에서 제외
* 단, 폐결핵 등 격리치료를 요하는 상급 병실 이용자 등은 지원 가능(의사소견서 필요)
– 퇴원 후 요청시 지원 불가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신청방법
○ 지정 진료기관: 33개소
○ 방문: 동행정복지센터
– 동 복지담당자 실태조사 후 구청으로 승인요청
– 구청에서 동행정복지센터와 진료기관으로 결과통보
– 환자 퇴원 후 진료기관에서 진료비 청구
– 구청에서 지정의료기관으로 진료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