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52% 이하
지원내용
○ 연 2회(설,추석) 제수용품비 1가구당 약 70,000원 지원
관련정보
○ 관계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 가족 대상 자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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