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방문건강관리 등록 가구 중 취약가구,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만성질환자 등
지원내용
○ 건강 및 영양관리: 혈압, 혈당검사, 상담 및 투약안내, 영양관리 등
○ 건강취약계층에게 폭염대응을 위한 영양곡물선식 등 건강물품 지원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제11조의5, 제1항)
신청방법
○ 전화: 보건소 건강증진과(053-668-3113)
– 또는 보건소 기존 방문건강관리사업 등록 대상자 중 선정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신청기한: 연중
○ 방문간호사 기초 건강상담을 통한 대상자 선정 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