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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세자금보증은 세입자의 전세자금 대출 시 보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신용등급과 소득 조건에 따라 보증 한도가 달라지며, 전세보증금의 90%까지 대출 보증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보증료 정보까지 자세히 확인하세요.

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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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 시작일

23.12.31(일)

신청 마감일

25.12.30(화)

지원 형태

현물(융자)

지원 방법

○ 방문 : 취급은행
○ 보증신청시기(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신규 임대차계약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임대차계약 :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할 것)

지원대상

지원대상

보증대상자(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

대상 거주지

서울, 경기, 인천 이외 소재 가구

소득 제한

임차보증금액, 소득 등에 따라 연 0.02% ~ 0.40% 차등 적용

기타 사항

○ 보증대상자(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
- 임차보증금이 7억원(서울, 경기, 인천 이외 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일 것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일 것
-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일 것
-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가 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소재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을 것
- 보증대상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일 것
○ 보증대상자금(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데 소요되었거나 소요될 자금
- 이미 받은 전세자금대출(임차중도금 포함)의 상환용도로 취급하는 전세자금대출
○ 보증대상목적물(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용도가 주택 또는 오피스텔(업무용시설)이거나 지자체에 노인복지주택으로 신고된 건축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할 것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상 소유권에 권리침해가 없을 것

지원내용

지원내용

○ 보증비율
- 대출금액의 90%(부분보증)
○ 보증한도 아래 중 가장 적은 금액
- 보증과목별 보증한도 : 4억원 - 기 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
*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자는 2억원
-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아래 중 적은 금액
· 임차보증금 × 80% - 기 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
· 보증신청금액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기 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
○ 보증료율
- 임차보증금액, 소득 등에 따라 연 0.02% ~ 0.40% 차등 적용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일반전세자금보증은 세입자의 전세자금 대출 시 보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신용등급과 소득 조건에 따라 보증 한도가 달라지며, 전세보증금의 90%까지 대출 보증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보증료 정보까지 자세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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