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는 연간(1월 1일 ~ 12월 31일)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2024년 기준 87~808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초과자이며, 신청 방법은 온라인(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 방문(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팩스 또는 우편(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을 통해 가능합니다.
다만,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은 본인부담상한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이 제도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지사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