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기본지원: 기중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산모, 대리인 신부증 모두 지참)
– 주민등록등본(성명, 주민번호 전체 공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해당 시) 예외지원 대상자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결혼이민자,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지 않는 부부의 경우)
○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방문: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