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소, 돼지, 닭(오리), 염소 등 축산업 허가·등록농가
지원내용
○ 축산환경개선을 위한 환경개선제 구입비 일부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공급확인서
– 구매내역 증빙서류
○ 관계법령
– 축산법
신청방법
○ 방문: 중구청
– 보조사업자 확정 후 축산환경개선제를 구매하여, 공급확인서와 구매내역 증빙서류를 구청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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