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시설하우스 내 화훼 및 과채류 생산자 및 단체(작목반), 농업경영체 등
지원내용
○ 화훼 및 과채류 생산에 필요한 상토를 지원하여 농산물의 품질개선 등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신청방법
○ 방문: 관할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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