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 전후 1개월 이상 울산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지원내용
○ 첫째아 60만원, 둘째아 이상 100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출생증명서
– 통장사본 등
○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http://www.gov.kr)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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