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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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인천광역시

신청 시작일

2026/03/29

신청 마감일

2026/05/31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원대상

지원대상

인천 19~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대상 거주지

인천광역시

소득 제한

중위소득 100% 이하

기타 사항

19세 ~ 34세는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35~39세는 인천형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

지원내용

지원내용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 지원(기존 지원횟수 포함 한사람당 최대 24회 지급 가능)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사업개요

  • 지원대상 :인천 19~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19~39세가 되는 해의 1.1.~12.31.)
    * 19~34세 : 국토부(전국) 청년월세 지원사업 / 35~39세 :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
    * 2026년부터 예산 범위 내 규모 제한(지원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선정 기준 순 우선 선발)
  • 사업기간 :신청기간 : 2026년 3월 30일(월) ~ 5월 31일(일) 예정
  • 주관기관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운영기관 :인천광역시 10개 군·구(하단 문의처 참고)

지원내용

  • 지원금액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 지원(기존 지원횟수 포함 한사람당 최대 24회 지급 가능)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지 급 일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 신규 신청자의 경우 선정된 이후 5월분 월세부터 소급 지원하며, 변경 신청자의 경우 신청월부터 가산하여 소급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

지원자격

  • 지원연령 :19세 ~ 39세
  • 지원조건 :◎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세한 내용은 FAQ참고)
    ◎ 재산 :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
    ◎ 주택 : 전입신고 필수 ※ 기존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2024.4.12.~)]
    ※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공적자료 조회(조사시점 기준 적용)
    ◎ 가구구성 방법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가족의 범위, 민법§779) ❶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원가구(부모님) 소득·재산 미고려 : ①혼인(이혼) ②미혼부·모 등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35세 이상
  • 추가안내 :★청년월세 지원사업 질의응답(FAQ) 안내 : 인천청년포털-주거복지-청년월세지원사업-FAQ 확인
    ◎자가진단서비스 사전 실시
    – 복지로(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
    – 월세 신청 전,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자가진단서비스” 먼저 실시 추천
    –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

지원제외

  • 주거안정장학금 수혜자
  •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경우
  •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하는 경우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전국 지자체 월세사업 또는 국토부 월세사업 수혜 중인자 등(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기존사업 수혜 완료자 “복지로”에서 신청 시 시스템상 ‘자격중지’ 요청 필요- 하단 각 군·구 담당자 문의)

신청안내

  •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6년 3월 30일(월) ~ 5월 31일(일) 예정
    * 2026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6년 ~ 2007년
  • 신청방법 :[2026년 신청연령]
    (19세 ~ 34세(1991년~2007년))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5세 ~ 39세(1986년~1990년))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공통사항) 단, 동구(일자리경제과), 부평구(일자리창출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가 아닌 구청에서 접수
    ※ 39세 초과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복무 기간을 고려하여 신청 가능 연령을 연장(최대 3세)
    군복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세 연장(1985년생) / 군복무 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인 경우 2세 연장(1984년생) /
    군복무 기간이 2년 이상 ~ 5년 미만인 경우 3세 연장(1983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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