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농업인, 생산자단체, 작목반
지원내용
○ 유기, 유기전환, 무농약 농산물 인증품을 생산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작목반을 대상으로 장려금 지급
관련정보
○ 관계법령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신청방법
○ 방문
– 주민센터: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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