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인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울주군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가구
– 부부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0%(7,365천원) 이하인 가구(2인 가구 기준)
※ 중복혜택 불가
–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 울주군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지원내용
○ 신혼부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년간 월 5만원/7만원/9만원 차등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월 90,000원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초과~150% 이하: 월 70,000원 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초과~200%이하: 월 50,000원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각 1부
–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각 1부
신청방법
○ 온라인: 울주군청 누리집(https://www.ulju.ulsan.kr)
– 울주복지 → 여성가족 → 신혼부부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