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내 출산가정 중 자녀의 출생일부터 신청일까지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
지원내용
○ 관내 출산가정 중 자녀의 출생일부터 신청일까지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에 30만원 지급
○ 2023.01.01. 이후 출생아는 첫째아부터, 2022. 12. 31. 이전 출생아는 셋째아부터 지급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