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구(중위소득 63% 이하) 지원
※ 제외대상
– 단, 생계, 의료급여 지원가구는 제외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구에 명절위문금 연 2회 3만원 지원
관련정보
○ 관계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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