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가 심한장애를 가진 등록장애인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신생아와 부, 모 또는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지원내용
○ 지원금액: 출산한 자녀 1인 기준 50만원 지급
○ 지급방법: 신청시 제출한 장애인 명의 계좌 입금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자 신분증
– 신청서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 등록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계좌 통장 사본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