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사업
– 일반장애인: 직권재판정 한정 지원가능
– 차상위계층: 모든 재판정에서 지원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신규등록 시에도 지원가능
지원내용
○ 1회 지원 한도액
– 진단서발급비(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4만원
– 진단서발급비(그 외 장애): 1만 5천원
– 검사비: 10만원
○ 지급방법: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에 직접 입금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 통장사본
– 영수증
○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제30조, 제1항)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