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성북구민만 가능)
지원내용
○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가능
– 지원가능약제: 프로게스테론 질정 및 주사, 타이유 프로게스테론 주사, 슈게스트 프로게스테론 주사, 제니퍼 프로게스테론 주사, 루티너스 질정, 유트로게스탄 질정, 예나트론 질정, 크리논겔, 사이클로제스트, 프롤루텍스주 등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시술 병원)시술확인서
– (시술기간 내)처방전
– (약국)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 (여성명의) 통장사본 1부
신청방법
○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방문: 구비서류 지참하여 성북구보건소 9층 모성실
○ 온라인: 보조금24(https://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