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3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로 함)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원
○ 서비스금액: 입양아동 1명당 60만원 지급(장애 아동일 경우 120만원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서
– 입양기관의 입양확인서
– 예금통장 사본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 관계법령
– 입양특례법
신청방법
○ 방문: 강북구청 4층 청소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