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2023.7.1 기준 6개월 이상 서대문구 거주중인 임신부 (소득, 재산 기준 없음)
지원내용
○ 태아수에 따라 현금 차등 지급
– 단태아 30만원, 쌍둥이 60만원, 세쌍둥이 이상 90만원
– 신청한 다음 달 10일까지 본인 계좌로 입금 (월1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임신확인서(병의원발급)
– 임신축하금 신청서
–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정부 24 (https://www.gov.kr/portal/main)
○ 방문신청 : 관할 동주민센터 및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