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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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방문 신청 - 시군구 :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송파구청 아동청소년과에 제출

지원대상

지원대상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대상 거주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득 제한

없음

기타 사항

입양

지원내용

지원내용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급 - 입양부모가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함

■ 구비서류
해당없음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18세 미만의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서울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지원내용

○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급

– 입양부모가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함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 예금통장 사본

– 입양기관의 입양확인서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 서류(장애정도 확인서 등)

신청방법

○ 방문: 송파구청 아동청소년과

–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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