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18세 미만의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서울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지원내용
○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급
– 입양부모가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함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 예금통장 사본
– 입양기관의 입양확인서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 서류(장애정도 확인서 등)
신청방법
○ 방문: 송파구청 아동청소년과
–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