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기준
– 409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 10백만원이하
지원내용
○ 생계지원(최대 300천원)
- 공과금 (전기, 가스, 수도 등) 통신요금 등 3개월 이상 체납가구, 1년이내 체납 금액만 지원
○ 의료지원(최대 300천원)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해결하기 어려운 자
○ 주거지원(최대 1,000천원, 생애1회)
– 임대주택 입주 예정 또는 임대보증금 상향으로 임대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자
○ 이사비지원(최대 500천원, 생애1회)
– 관내 거주 중 주거지 이전으로 비용이 발생한 가구
○ 특별의료비지원(최대 1,000천원, 생애1회)
– 치과치료, 간병비, 검사비, 정신병원, 요양병원 입원비로 위기에 처한 가구 특별의료비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체납서류 증빙서류
– 의료비 지출 영수증 등 위기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관계법령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제20조)
신청방법
○ 방문: 관할 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