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 동포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 제외대상
– 교통사고(단, 스쿨존, 실버존, 개인형이동장치(공유형 포함) 사고는 보상)
– 산업재해 사고 및 기타 유사한 법으로 보상되는 사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
– 비급여 항목
– 질병, 감염병(코로나19 등), 노환
– 영조물배상공제에서 담보되는 사함
–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 장지 매입/임차 비용 및 납골당 비용
– 자전거사고
– 기타 지세한 사항은 보험증권 및 약관에 따름
지원내용
○ 가입기간: 2025. 3. 1. ~ 2026. 2. 28. (사고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
○ 상해의료비 1인당 15만원 한도(장례비는 1인당 500만원 한도)
– 상해의료비: 양천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해 의료비 급여항목 중
*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본인부담금 3만 원 발생)
– 상해장례비: 양천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사망할 경우 장례에 소요 된 비용
* 15세 미만은 상법상 제외, 장지매입 및 납골당 비용 제외
○ 가입비용: 무료(양천구에서 양천구민 일괄 가입)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보험금 청구서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주민등록등본(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 통장사본
– (미성년자)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 (해당 시) 상해의료비 증빙서류
– (해당 시) 장례비 증빙서류
신청방법
○ 전화: 보험사(상담센터)(02-360-2427)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