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중증, 최중증 와상사지마비 수급자
지원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중증, 최중증 와상 또는 사지마비 수급자에게 월 100~350시간 활동지원급여 제공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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