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6개월이상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
○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자
지원내용
○ 암환자 가발 구입비의 90% 지원(최대 70만원, 1인 1회에 한함)
○ 지원절차: 자격확인 및 가발구입 → 보건소 방문 후 구비서류 제출(가발구입 영수증, 소견서) → 지원대상여부 확인 후 처리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
– 가발 구입 영수증
신청방법
○ 방문: 관할 보건소
○ 신청기간: 의사소견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