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우리 구 유실 유기동물(개, 고양이)를 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써 동물등록 완료 입양자
– 유기돔물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 건에 한하여 지급
지원내용
○ 질병질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 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신청일 기준 유효한 것) 중 입양 시 지출한 비용 중 마리당 최대 25만원까지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입양비 신청서
– 입양자 신분증
– 입양확인서 사본
– 등물등록증 사본
– 입양비 지출 관련 증빙서류
– 입양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신청방법
○ 방문 및 이메일: 보건위생과 동물보호팀, 보건소
– 입양자가 유기동물 입양시 관련 비용 지출 후 신청 준비서류 준비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