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아래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관내 초·중·고 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법정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정
지원내용
○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학원수강 지원
– 관내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원 무료 수강 제공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신청방법
○ 방문: 관할 동 주민센터
– 저소득층 학습나눔사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