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동대문구에 주소지를 둔 모든 구민(등록·거소 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 보험기간: 2025. 1. 17. ~ 2026. 1. 16.
○ 익사사고 사망 500만원
○ 의료사고 법률지원 300만원 한도
○ 성폭력범죄피해 300만원
○ 화상 수술비 100만원
○ 개물림사고 30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시)체검안서
– 사고사실 및 피해내역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 사망원인 확인되는 증빙서류
– 망인기준의 제적등본
– 망인기준의 혼인관계 증명서
– 망인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
– 망인기준의 기본증명서
– 법정상속인의 각각 기본증명서
– 위임장(사망사고 또는 미성년자의 사고)
– 위/수임인 인감증명서
– 공제금 수령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망인기준 주민등록 등본
– 기타
신청방법
○ 우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329-1 수창빌딩 904호)
– 사고접수 콜센터(1577-5939) 문의 후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