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마포구 거주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보장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대인·대물) 배상책임
○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자부담 없음),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 총한도, 청구횟수 제한 없음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마포구 거주 등록장애인 자동 가입
– 다른 지역 전출 시 자동 해지
○ 보험금 청구 및 문의
– 청구문의: 전용상담전화(02-2038-0828 / ARS 1번)
– 청구시기: 청구사유 발생 시(발생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
– 기타문의: 마포구청 장애인동행과(02-3153-1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