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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환급금
조회수8
지원금 랭킹630위
최대 지원 금액30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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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순위인천광역시 부평구
  2. 2순위인천광역시 미추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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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인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중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청년(만18~39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외(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최대 30만원의 보증료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정부24 온라인 또는 각 군·구청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가입자 /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 무주택자(본인 및 배우자 모두)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보증가입 물건지 동일) / 소득기준 충족(청년 만18세~39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 부부 합산)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 기납액 지원 / 청년(만18세~39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기납부 보증료 전액(최대 30만원) / 청년 외(연소득 6천만원 이하) 기납부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7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기납부 보증료 전액(최대 30만원) / 현금(본인 명의 계좌 이체)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 무주택자(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입니다.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보증가입 물건지는 동일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청년(신청일 기준 만18세 이상 39세 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 합산),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입니다.
지원제외대상은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소급지원으로 2024.1.1.~2024.3.4.(시행일) 이전 기간의 청년 또는 신혼부부가 같은 기간 중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2024.6.30. 이전 지원 신청 시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 기납액을 지원합니다.
지원액은 청년(만18세~39세,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경우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30만원), 청년 외(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경우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 신혼부부(혼인신고일 7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의 경우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30만원)입니다.
지급방법은 현금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됩니다.
심사결과는 신청접수 후 30일 이내 통지되며, 연장 필요 시 신청인에게 연장 필요 통지 후 15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결정 결과(적합·부적합)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으로 신청인에게 통지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정부24를 통해 신청서(서약서 포함) 작성 및 구비서류를 첨부합니다. 정부24(혜택알리미)에서 '전세보증금' 검색 후 '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모든 구비서류는 저장·스캔·촬영(PDF·JPG) 후 시스템 내 첨부합니다.
방문 신청은 인천시 각 군·구청 및 추가접수처에서 가능합니다. (중구 건축과, 동구 도시정비과, 미추홀구 주택관리과, 연수구 토지정보과, 남동구 공동주택과, 부평구 토지정보과, 계양구 사회보장과, 서구 각 동 행정복지센터, 강화군 건축허가과, 옹진군 건축과)

관련정보

문의처: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 미추홀 콜센터(032-120) / 중구 건축과(032-760-7513) / 동구 도시정비과(032-770-6793) / 미추홀구 주택관리과(032-880-4743) / 연수구 토지정보과(032-749-7581) / 남동구 공동주택과(032-453-8512) / 부평구 토지정보과(032-509-6943) / 계양구 사회보장과(032-450-6860) / 서구 주택관리과(032-560-5973) / 강화군 도시개발과(032-930-3513) / 옹진군 건축과(032-899-2811)
구비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HUG, SGI는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불필요)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제출. 기혼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 모두 제출. 소득금액증명원, 최근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방문접수 시 신분증 지참.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로 제출.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추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