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환급금지금24 앱을 다운로드하면
나에게 꼭 맞는 정책을 찾아드려요

관심도
- 남성
- 37%
- 여성
- 63%
- 1순위충청남도 천안시
- 2순위경기도 고양시 전체
- 3순위경기도 남양주시
정책 한 눈에 보기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90품목의 보조기기 구입 비용의 90%를 지원합니다. 차상위1·2종은 100% 지원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 /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90품목의 보조기기 지원 대상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구입금액의 90%까지 지원(보조기기별 최대 기준금액까지) / 차상위1·2종(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은 100% 지원 / 내구연한(0.5~6년) 내 1인당 1회 보험급여 적용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90품목의 보조기기 지원 대상
지원내용
보조기기 구입금액의 90%까지 지원(보조기기별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까지 지원, 초과금은 본인 부담)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는 기준금액, 구입금액,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 지급
차상위1·2종(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은 100% 지원
내구연한(0.5~6년) 내 1인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급여 적용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관련정보
지급절차: 장애인등록(지방자치단체) → 보조기기 처방(의사_전문의) → 급여승인(공단) → 보조기기 구입(판매업소) → 검수(처방의사) → 급여비 지급(공단)
처방 제외 품목: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전지
승인 대상 품목: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수동휠체어(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검수 대상 품목: 의지·보조기, 맞춤형교정용신발, 의안, 저시력보조안경, 콘텍트렌즈, 보청기, 개인형 음성 증폭기, 자세보조용구, 다리 의지 소모품(소켓 및 라이너)
구비서류: 전동보조기기, 자세보조용구 제외 보장구 - 지급 청구서, 보장구 처방전,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 전동보조기기 - 급여 신청서, 보장구 처방전, 지급 청구서, 세금계산서 / 자세보조용구 - 급여 신청서, 보장구 처방전, 지급 청구서,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