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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경상남도 소상공인 고용 및 산재보험료 지원

환급금
조회수3
지원금 랭킹1070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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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순위경상남도 창원시
  2. 2순위경상남도 김해시
  3. 3순위경상남도 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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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정책 한 눈에 보기

경남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료를 3년간 분기별로 환급 지원합니다. 고용보험료는 20%, 산재보험료는 등급별 30~50%를 지원하며,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2026년 2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남도내 소상공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전 등급 20% 3년간(분기별 환급) / 납부한 월 산재보험료의 등급별 30~50% 3년간(분기별 환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남도내 소상공인

지원내용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전 등급 20%를 3년간 분기별 환급
납부한 월 산재보험료의 등급별(1~4등급 50%, 5~8등급 40%, 9~12등급 30%) 3년간 분기별 환급

신청방법

인터넷 검색창에 경남바로서비스 입력 후 회원가입하여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경남신용보증재단(055-715-5137)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본인 통장사본,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
참고: 경남바로서비스 신청 시 본인인증으로 증빙서류 대체 가능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지원사업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