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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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창원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중 연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에게 최대 40만원의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청년, 신혼부부 등은 기납부 보증료 전액을, 그 외는 90%를 지원하며, 주택소재지 구청 방문 또는 정부24 등 온라인으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주민등록상 창원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보증료 납부 완료자) / 창원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연소득 (청년)5천만원, (청년 외)6천만원,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 청년, 신혼부부: 기납부한 보증료(최대 40만원) / 청년 외: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40만원) / 2025년 3월 30일 이전 보증보험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창원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보증료 납부 완료자)
창원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연소득 (청년)5천만원, (청년 외)6천만원,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지원 제외 대상은 공고문 등 확인
지원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청년, 신혼부부: 기납부한 보증료(최대 40만원)
청년 외: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40만원)
2025년 3월 30일 이전 보증보험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지원
신청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주택소재지 구청 건축허가과
온라인 접수: 정부24, 안심전세포털, 경남바로서비스
관련정보
문의처: 주택정책과(055-225-4195)
구비서류: 공고문 참고, 모든 제출 서류는 반드시 발급용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