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사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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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상남도 사천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 및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천시 전입 산모를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도 지원은 본인부담금의 90%(최대 15일), 시 지원은 최대 100만원까지 차액을 환급하며,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를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경상남도내 주민등록(또는 외국인등록) 산모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 /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사천시에 주민등록(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산모 (출산일 기준 6개월 미만 거주 시 6개월 이상 충족 시 지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도 지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 대상 출생아당 최대 15일까지 본인부담금액의 90% / 시 지원: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전입 산모 대상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도 지원 차액 최대 100만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경상남도내 주민등록(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산모로써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 (서비스 신청 및 본인부담금 신청 시에도 산모 및 출산아 등본 주소가 경남도내일 경우 지원)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사천시에 주민등록(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산모 (출산일 기준 6개월 미만 거주 시 6개월 이상 충족 시 지원)
지원내용
도 지원(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출생아당 최대 15일까지 본인부담금액의 90%
시 지원(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전입 산모):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도 지원 차액 최대 100만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관할 보건소 방문
온라인 신청: 정부24 (산모 명의 통장사본,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첨부)
관련정보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90일 이내
문의처: 건강증진과 (055-831-3527)
구비서류: 산모 신분증, 산모 명의 통장 사본,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업체 발행)
추가서류: 주민등록등초본(시 지원, 최근 6개월 이내 관내 주소지 이전(변경) 이력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