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후조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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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영덕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영덕군에 주소를 둔 산모에게 출생아 당 최대 10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합니다. 병의원 진료비, 약제비, 산후조리원 이용비 등이 포함되며, 정부24 온라인 또는 보건소 방문을 통해 출산 3개월까지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영덕군에 출생신고를 한 산모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영덕군에 주소를 둔 산모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 산모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출생아 당 최대 100만원 한도 산후조리비 지원 / 병의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약제비(의약품, 한약 등), 산후조리원 이용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원거리 교통비 본인 부담금 등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본인부담금 제외)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영덕군에 출생신고를 한 산모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영덕군에 주소를 두고 출산한 산모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 산모부터
지원내용
출생아 당 최대 100만원 한도 산후조리비 지원
병의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약제비(의약품, 한약 등), 산후조리원 이용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원거리 교통비 본인 부담금 등
참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본인부담금은 제외
신청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보건소 출산지원팀
관련정보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054-730-6829)
구비서류: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등본, 출산 후 의료 및 약제비 영수증, 산후조리원 이용 영수증(이용자), 통장사본(산모 명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원거리 교통비 본인 부담금 영수증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주민등록 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