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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서울 중랑 자치회관 수강료 및 사용료 감면

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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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서울특별시 중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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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서울특별시 중랑구는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 또는 50% 감면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다둥이 가정은 면제 대상이며, 국가유공자, 등록 장애인,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다둥이 가정, 65세 이상 어르신 등은 50% 감면 대상입니다.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중랑구청 자치회관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행정기관이 지원 육성하는 유관기관이나 직능단체가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대상자, 자녀 3명 이상 다둥이가족, 비영리 문화행사 등은 무료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 행정기관이 지원 육성하는 유관기관이나 직능단체가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주민의 복리증진과 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순수한 공익성 비영리 문화행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서울특별시 중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노인복지법」 제26조의 경로우대 대상자(65세 이상 어르신)

지원내용

○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 행정기관이 지원 육성하는 유관기관이나 직능단체가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주민의 복리증진과 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순수한 공익성 비영리 문화행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서울특별시 중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노인복지법」 제26조의 경로우대 대상자(65세 이상 어르신)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등본

- 수급자증명서 등

신청방법

○ 방문: 동주민센터

- 동별로 신청시기, 방법 등 차이가 있으니 신청 전 해당 동주민센터에 유선 연락

○ 온라인: 중랑구(https://jump.jungnang.go.kr/)

- 중랑구청 자치회관 "수강신청" 접속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