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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환급금
조회수25
지원금 랭킹339위
최대 지원 금액3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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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순위경기도 수원시 전체
  2. 2순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3. 3순위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원금 순위 339위이전보다26상승했어요
환급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통신요금을 감면해줍니다. 대상별로 시내·시외·인터넷·이동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요금의 기본료 면제, 통화료 30~50% 감면, 월 최대 33,500원 한도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ARS 1523, 통신사 대리점, 주민센터, 복지로를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연금, 단체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의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교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 차상위 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사람 포함)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기초연금: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단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민주혁명회)

지원내용

○ 장애인, 국가유공자: 시내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시외전화(월 통화료 3만원 한도 50% 감면), 인터넷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이동전화(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초고속인터넷(월 이용료 30%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시내전화(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225분) 무료), 시외전화(시외통화 75도수(225분) 무료), 인터넷전화(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 무료), 이동전화(기본감면(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33,500원 한도), 초고속인터넷(월 이용료 30%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이동전화(기본감면(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한도)

○ 기초연금수급자: 이동전화(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11,000원 한도)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2조)

신청방법

○ 전화: ARS(1523)

  • 대상자 확인 후 신청이 가능

○ 방문: 사용하시는 통신사 대리점, 가까운 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