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녀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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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저소득 근로·사업·종교인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전년도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 자녀 1명당 100만원을 환급 형태로 지급합니다. 홈택스·ARS·서면으로 정기(5월) 또는 반기(3월·9월)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근로장려금 단독 2,200만원·홑벌이 3,200만원·맞벌이 4,4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7,000만원 미만)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4억원 미만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 자녀장려금 홑벌이·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근로장려금: 단독 2,200만원·홑벌이 3,200만원·맞벌이 4,4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7,000만원 미만)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참고)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는 신청 제외
지원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합계)에 따라 지급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 홑벌이·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홈택스(모바일·PC)
ARS 1544-9944
서면 신청 가능
관련정보
신청기간: 정기신청 5월 1일~5월 31일 / 반기신청 상반기 9월 1일~9월 15일, 하반기 3월 1일~3월 15일
문의: 관할 세무서 / 국세청 홈택스
구비서류: 국세청 보유 자료와 동일하면 제출 불필요, 다를 경우 소득·재산 증거자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