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천안시
조회수0임산부 차량 주차증 (공공주차장 이용)
환급금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충청남도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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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순위 2838위이전보다168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를 대상으로 임산부 주차증 부착 차량에 대해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당일에 한하여 면제합니다. 주소지 보건소에서 주차증을 발급받고 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승인 요청해야 하며,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을 부착한 차량이 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당일에 한하여 주차요금 면제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
- 주소지 보건소에서 발급한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 가능
-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뜻함
지원내용
○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을 부착한 차량이 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당일에 한하여 주차요금 면제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방문하여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 발급
○ 문의:
- 여성가족과 (041-521-5374), 동남구보건소 (041-521-5038), 서북구보건소 (041-521-5511(5937))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 차량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