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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산대교 택시 통행료 지원

환급금
조회수11
지원금 랭킹52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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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사업구역이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중 한 곳에 소속된 일반·개인택시가 일산대교를 통행 후 공차 귀로 시 통행료 600원을 지원합니다. 지원카드를 발급받아 등록 후 이용하며, 법인업체 및 개인택시 조합을 통해 상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사업구역이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중 어느 한 곳에 소속된 일반·개인택시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고양, 김포, 파주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 개인택시가 일산대로를 통행한 후 공차 귀로 시 통행료 지원(600원/회)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사업구역이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중 어느 한 곳에 소속된 일반·개인택시

- 사전에 통행 요금 선후불 전자지불카드(지원카드)를 발급받아 해당 시에 카드번호와 차량번호를 등록하여

- 일산대교영업소를 통과 후 공차 귀로하는 택시에 한정하여 지원

지원내용

​​​​​‌​​​‌​​‌​​​​‌​​‌‌‌​​​​‌‌‌‌‌​‌​​​​‌‌○ 고양, 김포, 파주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 개인택시가 일산대로를 통행한 후 공차 귀로 시 통행료 지원(1,200원/회)

신청기간

24.01.01(월)~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법인업체 및 개인택시 조합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일산대교 통과 고양, 파주, 김포시 택시 통행료 지원 협약서」 별지 제2호 서식 일산대교 택시 통행료 지원카드 등록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