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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지원

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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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랭킹2838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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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서울특별시 구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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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서울특별시 구로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 보호조치 아동,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자치회관 수강료를 면제하고, 경로우대자와 다자녀 가정에게는 50% 감면합니다. 1인당 2강좌까지 신청 가능하며,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구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자치회관 수강료 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부자가정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아동(대리양육, 가정위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50%)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공통 - 1인당 2강좌 이하 한정 - 다자녀 가정 감면은 1세대당 2강좌 이하로 한정 - 동일 강좌에 중복감면 불가 (다자녀 가정은 세대원이 다를 경우 중복감면 가능)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자치회관 수강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록장애인, 모·부자가정 등에 대해 면제됩니다. 경로우대자와 다자녀 가정은 수강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혜택은 1인당 2강좌로 제한됩니다.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자치회관 수강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부자가정

-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아동(대리양육, 가정위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50%)

-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공통

- 1인당 2강좌 이하 한정

- 다자녀 가정 감면은 1세대당 2강좌 이하로 한정

- 동일 강좌에 중복감면 불가(다자녀 가정은 세대원이 다를 경우 중복감면 가능)

※ 중복혜택불가

- 인당 2강좌 이하 한정

- 다자녀 가정 감면은 1세대당 2강좌 이하로 한정

- 동일 강좌에 중복감면 불가(다자녀 가정은 세대원이 다를 경우 중복감면 가능)

지원내용

○ 자치회관 수강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부자가정

-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아동(대리양육, 가정위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50%)

-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공통

- 1인당 2강좌 이하 한정

- 다자녀 가정 감면은 1세대당 2강좌 이하로 한정

- 동일 강좌에 중복감면 불 (다자녀 가정은 세대원이 다를 경우 중복감면 가능)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수강료 감면 대상에 따른 각 구비서류

신청방법

○ 온라인: 구로구(https://www.guro.go.kr/)

- 구로구청 > 교육/강좌 > 자치회관 강좌 신청

○ 방문: 동주민센터

※ 동별로 접수시기, 방법 등 차이가 있으니 방문 전 해당 동주민센터에 유선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