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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양주골쌀 인센티브 지원

환급금
조회수1
지원금 랭킹166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기도 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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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 양주시는 외식업체 및 급식소를 대상으로 양주골쌀 구매 시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양주시에서 20kg포당 5,000원, 10kg포당 2,500원을 지원하며, 유통업체를 통해 할인가로 구매 후 신청합니다. 상시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양주골쌀을 이용하고자 하는 외식업체 및 급식소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양주시 지역특산품인 양주골쌀 경쟁력 강화 및 소비 촉진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양주골쌀을 이용하고자 하는 외식업체 및 급식소

지원내용

​​​​​‌​​​‌​​‌​​​​‌​​‌‌‌​​​​‌‌‌‌‌​‌​​​​‌‌○ 유통업체를 통해 양주골쌀 인센티브 지원사업 참여 신청 후 양주골쌀을 할인가에 구매(정상가의 88% 수준)

○ 유통업체에서는 할인판매분 차액에 대하여 RPC(양주연합농협미곡종합처리장)를 통하여 차액지원(인센티브)을 신청

○ 양주시 지원 인센티브: 5,000원/20kg포, 2,500원/10kg포

* RPC 지원 인센티브 별도: 3,000원/20kg포, 1500원/10kg포)

신청기간

26.02.03(화)~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하나로마트 등 관내 양주골쌀 유통업체

- 하나로마트 등 관내 양주골쌀 유통업체로 문의하여 신청서 작성·제출

○ 문의

- 양주시 농업정책과(031-8082-6113), 양주연합농협미곡처리장(031-868-0147), 각 지역 하나로마트 등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업종·업태: 음식점 및 급식소)

○ 관계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9조, 제2항)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