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조회수103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환급금지원금 랭킹148위
최대 지원 금액1,40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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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 남성
- 25.3%
- 여성
- 74.7%
- 1순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순위광주광역시 북구
- 3순위경기도 광주시
지원금 순위 148위이전보다1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만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해줍니다. 3자녀 가구는 취득세 100%(최대 140만원), 2자녀 가구는 50%(최대 70만원) 감면되며, 2027년 12월 31일까지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의 취득세를 감면하여 출산 및 양육을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 중복혜택 불가
- 가구당 먼저 감면신청하는 차량 1대만 해당
지원내용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7~10인승), 승합자동차(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1톤 이하),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
-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신청방법
○ 방문: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