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수도사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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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 양평군에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자녀 3명 이상 세대, 사회복지 생활시설, 국가유공자 단체, 학교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수도사용료를 20~50% 감면해줍니다.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용, 50퍼센트 감면)<br>2.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 중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가정용, 20퍼센트 감면)<br>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생활시설(가정용, 20퍼센트 감면)<br>4.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가정용, 20퍼센트 감면)<br>5.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일반용, 20퍼센트 감면)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용, 50퍼센트 감면)<br>2.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 중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가정용, 20퍼센트 감면)<br>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생활시설(가정용, 20퍼센트 감면)<br>4.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가정용, 20퍼센트 감면)<br>5.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일반용, 20퍼센트 감면)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 중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생활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
○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용, 50퍼센트 감면)
○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 중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가정용, 20퍼센트 감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생활시설(가정용, 20퍼센트 감면)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가정용, 20퍼센트 감면)
○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일반용, 20퍼센트 감면)
신청기간
24.01.01(월)~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해당 읍·면사무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등본 및 각 지원대상 별로 해당되는 서류 제출
- 기초수급자 증명서
- 3자녀 이상 증빙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사회복지 생활시설 증빙서류
- 국가유공자 단체 증빙서류
- 학교 및 유치원 증빙서류